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내용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2.9%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는 올해 월 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이 더 지급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IMF 외환위기 때였던 김대중 정부의 2.7% 인상률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노사 합의'의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전원회의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사례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쪽 합의' 논란과 노동계의 반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하며 퇴장하여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인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의 안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에 편중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퇴장 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저임금 유도, 사용자 편향적 운영, 비공개 회의 밀실 협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합의 직후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동참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영계의 반응 및 추가 지원책 요구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평가와 향후 계획
대통령실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번 합의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역대급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의 숙제를 남겼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2천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약 290만 4천명(영향률 13.1%)의 근로자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지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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