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증여세 핵심 요약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cite: 49, 51].
예외 (주는 사람(증여자)이 내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받을 때
- 수증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 불분명 시 등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 주요 공제 (10년간 합산 한도)
배우자로부터: 6억원
부모/조부모로부터 (수증자가 성년): 5천만원
부모/조부모로부터 (수증자가 미성년): 2천만원
자녀/손자녀로부터: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천만원
10년 합산 규칙!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다시 증여받으면 이전 증여액(1천만원 이상 시)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금 안내도 되는 경우 (예시)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 통상적인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혼수용품
- 학자금, 장학금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금전 제외)
신고기한 내 반환: 둘 다 세금 없음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 처음 줄 때만 과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지나 반환: 둘 다 과세
주의! 금전(현금)은 언제 돌려받든 처음 줄 때와 돌려받을 때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혜택!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2019년 이후 증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