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조 원의 꿈, 현실이 되나?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종 계약 청신호 켜진 숨겨진 이야기

돈길라잡이 2025. 6. 4. 20:55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초유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돌발적인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 멈춰 섰던 체코 원전 사업이 다시금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발주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팀코리아의 25조 원 규모 최종 계약 체결에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의 험난했던 여정부터 극적인 '가처분 취소' 결정,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팀코리아의 미래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의 시작: 프랑스 EDF의 '가처분' 제동


모든 것은 지난달 7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수년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맺게 될 이 역사적인 계약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포함한 범정부 대표단까지 체코 프라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움직임은 예상 밖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서명식 하루 전인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고, 이는 곧바로 서명식 무산이라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코리아는 비행기 안에서 이 소식을 접해야 했고,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EDF는 체코 원전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도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EDF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체코 정부의 확고한 의지: "단 하루도 지연 안 돼"


뜻밖의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와 발주사의 체코 원전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마자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는 즉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행정 절차를 끝마친 것이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당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DUⅡ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 역시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계약이 보류된 상태에서도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체코 정부는 적기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 체코 원전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었기에, 이번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 '가처분 취소'의 의미


EDUⅡ와 한수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지난달 19일과 20일 차례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양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며, 공공 조달 관련 판례로 봤을 때 일부는 아예 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1심 법원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최종 계약이 지연될 경우 체코 사회 전체가 입게 될 피해가 EDF가 주장하는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봤을 때 EDF 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한수원 측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사 불가능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 계약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5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팀코리아'의 미래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은 약 4000억 코루나(약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두코바니 5·6호기의 건설을 맡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계약은 미래를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할 전망입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테믈린 3·4호기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대 4기의 원전을 수주할 경우 계약 규모만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팀코리아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힘을 합친 대한민국 원전 역량의 총집합입니다. 한전기술은 설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은 시공, 한전연료는 핵연료, 한전KPS는 시운전과 정비 등을 맡아 대한민국 원전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전은 국가 주도로 개발과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인식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를 찾아 서명식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 최종 계약 또한 새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계약식 참석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기대: EU 조사와 본안 소송


비록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종 계약의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아직 몇 가지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U는 현재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EDF는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오는 25일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계약 체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최고행정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기에, 팀코리아는 조만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이라는 체코 총리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과 체코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팀코리아의 25조 원 규모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