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파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갑작스레 묶어두며 '코인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더불어 법의 판단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논란의 중심,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시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약속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 또는 2021년 6월부터 약 2년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죠. 초기에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며 운영 실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금 중단과 검찰의 기소
하지만 2023년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예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대규모 '코인 먹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이러한 행위로 약 6,000여 명 또는 최대 1만 6,00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8,805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과 검찰의 주장
막대한 피해 규모와 엄중한 구형
검찰은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 징역 20년,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에게는 각 징역 23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기소 당시에는 피해액을 1조 4,000억 원, 피해자 수를 1만 6,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액은 8,805억 원, 피해자 수는 2,000여 명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위험’과 ‘고수익’ 뒤에 감춰진 진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홍보와 달리 고객 자산의 70~90%를 특정 개인에게 위탁하는 '몰빵 투자'를 했으며, 내부에는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 현황을 계산하는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코인 운용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직원은 웹디자인, 홍보 등 고객 유인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더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파격적인 '무죄' 선고, 그 이유는?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하루인베스트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개시일로 특정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객보다 운용수익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본잠식이 발생했던 사정만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만큼의 '사업 불가능성'은 아니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기망 고의성 부재: FTX 파산과 피고인들의 자산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출금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을 2022년 11월 발생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출금 중단 전후로 자신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 해도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
다만, 하루인베스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모씨는 회사 자금 약 3억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금액이 3억 6천여만 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자금 유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부의 당부와 남겨진 과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분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민사 책임과는 별개인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비록 형사상 무죄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향한 길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인해 투자금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록 형사상 처벌은 면했지만, 피해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 법정 피습 사건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법정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을 받던 이모씨는 투자금을 잃은 50대 남성 A씨(강모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이씨는 목 부위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살인 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삶과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의 1심 무죄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결론이 모든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분리, 그리고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손실 회복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투자 시에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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