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증여세 핵심 요약증여세란?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증여세는 누가 내나요?원칙: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cite: 49, 51].예외 (주는 사람(증여자)이 내는 경우):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받을 때수증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 불분명 시 등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세율)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 주요 공제 (10년간 합산 한도)배우자로부터: 6억원부모/조부모로부터 (수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