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속세' 개편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려 75년 만에 큰 변화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는 벌써 바뀐 줄 아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MKTV 김미경TV에 출연하신 공찬규 세무사님의 명쾌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속세 개편 논의, 특히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고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왜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현재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즉, 물려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5억 상속공제 기준이 무려 1997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은마아파트가 2억 원 정도 했다고 하니, 그때는 은마아파트 두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사이 물가는 무섭게 올랐는데, 상속공제 기준은 그대로였어요. 결국, 예전에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연간 납부 인원이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자,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정부에서도 상속세 인하 및 개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현재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 그 '덩어리'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자녀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갖든 상관없이, 전체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30억 원을 초과하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죠. 30억 유산이면 15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세금 납부를 위해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민 가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부담이 큰 방식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유산취득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마다 각자 자기가 받은 만큼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거죠. 재산을 적게 물려받으면 상속세도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많이 내는, 어떻게 보면 더 공평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공제 방식인데요. 현재는 전체 유산에 대해 5억 원(배우자 공제 별도)만 공제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각각에게* 일정 금액(예: 5억 원)을 공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억 원 유산을 남기고 자녀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약 6억 2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자녀 1인당 5억 공제 가정)으로는 각자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총 상속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로 1/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죠. 이것이 유산취득세 도입 시 기대되는 가장 큰 절세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세 완화가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고, 줄어든 세수를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또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신고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죠. 더 큰 문제는 상속인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재산 분할 비율을 조작하여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에게 쪼개 받을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유인이 생긴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유산취득세 도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상속세 절세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찬규 세무사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외에 현금이 없으실 때 자녀가 생활비나 병원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드린 돈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모님 생활비로 쓰시고, 발생한 대출(부채)은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차용증을 쓰고 목돈을 빌려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빌려드린 돈 역시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사위,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엄청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상속세율 대신 낮은 증여세율(예: 50% 대신 20%)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실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증여세 공제 역시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인데, 이 기준 역시 2014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도 6억 원에 불과하고요.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작년부터 혼인·출산 자녀에게는 추가 1억 원 공제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면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증여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더불어 현실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고려하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와 증여세 관련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영상주소 : youtube.com/watch?v=K006pA0dwvQ
사진출처 : 유튜브 MKTV 김미경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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